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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76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점 E 등산복 매장에서 등산복 상의를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갔던 조끼를 벗어 둔 채로 간 사실이 있어 위 매장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매장 직원들이 잘 찾아보지도 않고 조끼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위 매장을 여러 번 방문하였고 뒤늦게 조끼를 찾게 되었음에도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해 화가 났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19. 12:00 경 위 D 점 E 등산복 매장에서 점 주인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 니 기 미 씨 발, 저 가시나, 칼로 찔러 죽이 뿐다, 여기 불을 질러야 것 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9. 12:50 경 위 D 점 E 등산복 매장에서 위 피해자 F에게 “ 칼을 들고 왔는데 너 오늘 칼로 찔러 죽인다, 니 죽이 뿌고, 나도 죽는다, 너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꺼내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10. 11: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점 인사팀장인 피해자 H(43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씨 발 그년 죽이고 나도 죽을 란 다, 내가 벌금도 맞고 장사도 못하고 피해가 많다, 1,000만 원을 내놓던지 안 그러면 그년 하고 그 가족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인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12:0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1,000 만 원 내놓을래,

저거 식구 다 디 질래,

기름을 가져가서 그 매장에 불을 다 싸질러 뿌고 내 몸에도 불 놔 갖고 나도 죽어 뿔 거다,

전부 다 칼로 찔러 뿔 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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