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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13 2019고단27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2: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별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대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그만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칼로 뱃대지를 찔러 죽인다. 니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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