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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고단3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64] 피고인은 2017. 12. 30. 08:3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1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안주를 주고 생색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빗자루( 가로 62cm, 세로 23cm) 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014]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부산 사상구 E 시장 F 호에 있는 피해자 G( 여, 76세) 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20. 16:00 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 G에게 “ 씨 발년, 죽이 뿐다.

너 거 딸이 신고를 해서 수급을 받지 못했다.

칼로 배때 지를 쭈시 죽인다.

칼로 입을 째 죽인다.

귀신도 모르게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22. 1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 11:00 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 G에게 “ 씨 발년, 죽이 뿐다.

너 거 딸이 신고를 해서 기초 수급비를 받지 못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28. 19: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7. 24. 07:00 경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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