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수협 C 경매중개인으로 등록되어 주로 젓갈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남양주시 D) 관할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B수협 경매를 통하여 새우젓 등을 낙찰받아 원고의 사업장으로 운반ㆍ보관하다가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여왔다.
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4. 10. 27. 원고가 등록 없이 젓갈을 제조ㆍ가공하여 유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함께 원고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는데, 단속 공무원은, 원고가 창고에서 새우젓, 황석어젓, 갈치속젓, 밴댕이젓 등 여러 가지 젓갈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 사실, 새우젓의 경우 비닐 포장되어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드럼통에 담겨져 있고, 일부 드럼통은 녹이 슬어 있었으며, 창고 안이 아니라 노지에서 보관 중인 것도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가 등록 없이 갈치속젓 등을 혼합ㆍ제조하여 유통하고, 유통목적으로 표시사항이 없는 새우젓 등을 보관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새우젓 등 젓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라.
그 후 남양주시장은 2015. 4. 20. 원고에게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물품을 폐기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27.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을 모두 폐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어선에서 어부가 새우를 갓 잡아 단순히 염장만을 한 상태의 것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영업만을 하였을 뿐 어떠한 제조ㆍ가공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물품은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