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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9 2012고단1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3.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축산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법원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하여 중고 외제차량을 낙찰받아 되팔면 이익금이 생기는데, 40일 정도면 투자금의 5~6% 정도로 이익금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그 기간 내에 차량을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체동산 경매를 통하여 외제차량을 경락받는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고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액,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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