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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가단12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C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하여 화성시 D 임야 46,66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14.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7. 초순경 이 사건 임야에 원고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2개 동을 철거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에어컨 등 비품(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고 한다)을 인근에 있는 원고 동생 소유의 토지로 옮겼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 동생이 이 사건 비품을 치워달라고 항의하자 위 물건들이 원고 소유의 물건임을 알렸고, 원고는 원고의 동생을 통하여 이 사건 비품을 처분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비품을 치우라고 지시하였고, E는 위 비품을 폐기하거나 화성시 F에 있는 자연체험 학습장에 옮겨두었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비품 등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재물손괴, 재물은닉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 사건 비품 등을 처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안에 있던 집기와 비품, 그리고 원고 소유의 소나무 6그루, 원고의 영업에 필요한 장부 등을 처분하였는바, 그 내역 및 가격은 별지 ‘폐기한 시설물과 상품, 집기, 장비 목록’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위 목록 기재와 같이 1억 2,6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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