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카필로스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서울특별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차량은 원래 소외 D가 소유이던 차량인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이 파괴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카필로스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이던 삼성화재와의 협약을 통하여 전손차량의 잔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는 업무를 맡아하던 업체인데, 관행적으로 전손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등록받은 후 차량의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에게 이를 판매하되, 다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은 낙찰자에게 바로 이전하지 않고, 낙찰자가 지정하는 최종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등록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다. 소외 E자동차매매공업사는 2013. 8. 9.경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카필로스로부터 낙찰받아 1,865,500원을 지급하였고, E자동차매매공업사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소외 F에게 금 2,350,000원을 받고 이를 매도한 후 F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다. 라.
소외 G모터스는 피고 한국자동차진단협회에 수리가 완료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을 의뢰하였고, 피고 한국자동차진단협회의 직원들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을가제1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엔진과 변속기의 성능이 양호하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외관의 모든 부분이 교환(교체) 또는 판금용접되었다고 기재하였고, 특히 특기사랑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내관보증 제외/제조사 AS문의』를 기재하였다.
마. 피고 B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H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의 직원인 I은 2014. 2. 9. G모터스의 직원 J에게 9,712,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 B은 2014. 2. 9.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