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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269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0. 주식회사 현대포럼(이하 ‘현대포럼’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주시 청원군 D, E, F(이후 합병 및 분할로 인한 면적의 변동 이후 현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0. 7. 5.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0. 9. 12. 현대포럼과 현대포럼이 2010. 10. 30.까지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를 취소시키기로 하되 만일 현대포럼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건축허가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현대포럼이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를 취소시키지 못하자, 위 나.

항의 약정에 따라 2010. 11. 11.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주 명의’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1. 3. 28. 이 사건 건물부지를 598,841,000원에 낙찰받아 2011. 4.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1. 6. 13. 이 사건 건축주 명의가 피고 B으로 변경되었고, 2011. 7. 20. 피고들의 공동명의로 다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물부지 피고들은 원고가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부지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 B 명의로 낙찰받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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