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0. 주식회사 현대포럼(이하 ‘현대포럼’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주시 청원군 D, E, F(이후 합병 및 분할로 인한 면적의 변동 이후 현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0. 7. 5.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0. 9. 12. 현대포럼과 현대포럼이 2010. 10. 30.까지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를 취소시키기로 하되 만일 현대포럼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건축허가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현대포럼이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를 취소시키지 못하자, 위 나.
항의 약정에 따라 2010. 11. 11.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주 명의’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1. 3. 28. 이 사건 건물부지를 598,841,000원에 낙찰받아 2011. 4.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1. 6. 13. 이 사건 건축주 명의가 피고 B으로 변경되었고, 2011. 7. 20. 피고들의 공동명의로 다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물부지 피고들은 원고가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부지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 B 명의로 낙찰받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