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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104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54,887,6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바,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사실혼 관계에서 비롯된 금전수수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2016년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금전이 오갔음에도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약정하였거나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의 반환을 독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을 주장하는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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