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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17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소개한 대가로 원고가 임의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4. 1. 500만 원을, 2013. 5. 12. 1,000만 원을, 2013. 5. 16.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송금 당시 별도로 이자 약정을 한 바 없는데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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