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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157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2014. 8. 13.부터 2018. 3.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44,1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피고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13.부터 2018. 3. 12.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돈의 송금사실에 대하여만 입증하고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위 돈의 송금이 대여 약정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부터 교제하여왔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시기에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는 기간 동안 수차례 금전이 오갔음에도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의 반환을 독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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