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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6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영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화물 상 ㆍ 하차 작업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에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6. 15. 09:20 경 E의 작업장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F 화물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높이 2m 20cm , 무게 450kg 인 보온 재의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의 하역작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거나 작업을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 중인 지게차나 그 중량물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의 하역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사람이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을 끈으로 고정시키고, 지게 발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한 과실로, 마침 지게 발 위에 고정되지 않은 채 놓여 있던 보온 재가 낙하하여 지게 발 주위에 있던 피해자 G( 남, 57세) 의 상체에 부딪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조직도, 지게차 안전 작업 계획서, 안전 보건교육 일지, 지게차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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