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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유예
인천지법 1985. 9. 27. 선고 85고합22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하집1985(3),472]
판시사항

무허가 유지제조영업이 죄가 되는 것을 모른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바, 피고인이 유지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이 유지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제30조 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지제조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0.2.12. 선고 79도285 판결 (요형 형법 제16조(20) 35면 공 629호 12636)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00(4억)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인천 남구 주안동 (지번 생략)에 본점을 두고 유지제조가공판매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1은 1984.11.16.부터 1985.5.20.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1. 피고인 1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4.11.16.경부터 1985.5.8.까지의 사이에 위 같은곳 소재 공장에서 원료인 돼지, 소 등의 생지를 노에 넣고 가열하여 용출되는 기름을 채유하는 방법으로 식용유지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돈지 379,306킬로그램 시가 금 184,427,980원 상당과 우지 400,440킬로그램 시가 금 196,050,700원 상당등 합계 시가 금 380,478,680원 상당을 제조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이 같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식품가공업 허가없이 돈지 및 우지 합계 774,747킬로그램 시가 금 380,478,680원 상당을 제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제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 작성의 각 진술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당원의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질의회신중 판시 유지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호 소정의 중간제품으로서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식품가공법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 등본중 판시 범행기간중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취지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벌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의 판시죄에 대하여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1984.11.16. 설립되어 같은날 사업자등록을 하고(개업일자는 같은달 15.) 같은달 29. 공장등록을 하여 판시 유지를 제조하여 서울식품등에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당시 관계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판시 유지제조업을 하기 위하여는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달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믿고 판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판시 유지를 제조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1985.5.16.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이 건과 같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받자 같은달 25.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식품가공업허가를 취득한 사실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와 유사업체인 삼광유지, 무안유지, 동일유지등이 그 시경 비로소 위와 같은 식품가공업허가를 각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억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4억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4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되 같은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같은 법 제59조 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유지를 제조하는데 도지사의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도지사의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유지를 제조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착오를 일으킨 과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 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판시 유지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인들이 유지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제30조 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지제조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본 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김희태 박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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