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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11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4.1.15.(480),7654]
판시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한 작업장 경영허가를 받은 다음 변조된 초코우유를 제조한 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23조 , 위 특별조치법 제2조 1항 제1호 또는 제2호 를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에 의한 작업장 경영허가를 받은 다음 변조된 초코우유를 제조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23조 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 허가된 식품과 유사한 변조된 식품을 제조한 경우와 동일하게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A 외 2명

변 호 인

변호사 B, C, D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사 C의 상고이유중 제1점과 변호사 B의 상고이유중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E 명의로 작업장경영허가(그중에 식품제조허가가 포함됨)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에서 문제가된 변조된 초코우유를 제조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위 특별조치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 식품위생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1호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가공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축산물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예에 따라 이 법 즉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에 의한 작업장경영허가를 받은 다음 허가된 초코우유와 유사한 변조된 초코우유를 제조한 행위도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23조 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 허가된 식품과 유사한 변조된 식품을 제조한 경우와 동일하게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사실에 관하여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비록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를 설시 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판단취지가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23조 , 위 특별조치법 제2조 1항 제1호 또는 제2호 를 적용한 취지라고 못볼 바 아니고 또한 원판결 설시중 작업장 경영허가에 식품제조 허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괄호안의 설시나 법률적용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1호 까지 든것은 불필요한 설시에 불과하다고 볼것인 즉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는 셈이다.

(2) 변호사 C의 상고이유중 제2점과 변호사 B의 상고이유중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은 허가에 위배하여 탈지유 27% 대신 물 25%를 혼합하여 허가된 초코우유와 유사하게 변조된 초코우유를 제조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와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이미 허가된 식품과 유사하게 변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변호사 B의 상고이유중 제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징역형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 없다.

(4) 국선변호인 변호사 D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A의 상고이유 및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중 제4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 공격하는데 돌아가는바, 원판결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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