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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3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9.11.15.(860),1616]
판시사항

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식품의 제조방법 내지 성분배합비율의 변경시 허가요부(적극)

나. 유해식품이 아닌 경우 무허가 제조판매행위의 위법성

판결요지

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에 의하여 식품제조업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제조품목의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 내지 성분배합비율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와 위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이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후추가루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제조원가를 낮추어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에서 임의로 후추가루에 빵가루를 혼합하여 후추가루를 제조한 행위는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

나. 유해식품이 아닌 제품이라도 허가없이 제조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같은 법 제23조 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일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되던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은 식품제조업자가 그 허가된 제조품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변경, 추가에는 제조방법 내지 성분배합비율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와 위 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이고 ( 당원 1982.2.9. 선고 80도2426 판결 참조), 한편 유해식품이 아닌 제품이라도 허가없이 식용으로 제조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같은 법 제23조 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77.7.12. 선고 77도170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때, 기록상 분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후추가루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원가를 낮추어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에서 후추가루에 10 내지 15퍼센트의 빵가루를 혼합하여 후추가루를 제조한 소위에 대하여 위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86.5.10. 법률 제382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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