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법 2004. 12. 3. 선고 2002가합10145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5.1.10.(17),66]
판시사항

[1]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수급인이 가압류채권자와 도급인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존부에 관한 소송상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적절히 임하지 아니하여 채무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게 한 경우, 이는 판결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도급인)의 압류채무자(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의 가압류 및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임의변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 채권의 이전행위, 면제, 상계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나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또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수급인이 가압류채권자와 도급인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존부에 관한 소송상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적절히 임하지 아니하여 채무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게 한 경우, 이는 판결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도급인)의 압류채무자(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동도설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주식회사 코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외 2인)

변론종결

2004. 1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동도설비 주식회사에게 235,198,630원, 원고 주식회사 정운에게 122,712,3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7. 19.부터 2004.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동도설비 주식회사에게 235,198,630원, 원고 주식회사 정운에게 122,712,3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갑 제1, 3, 4, 5, 6, 7, 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206,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23, 제3호증의 1 내지 12,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23, 제9호증의 1 내지 71, 제10 내지 12호증,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1, 2,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상원의 증언,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3. 11. 소외 주식회사 대서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경주시 신평동 391-3 외 1필지 지상의 코니스상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91,000,000원(공급가액 2,810,000,000원 b 부가세 281,000,000원), 공사기간 2000. 3. 11.부터 2000. 9. 2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상가 중 6개 점포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되, 위 상가가 분양될 경우 분양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2/1000의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위 공사대금 중 72,628,305원이 감액되어 총공사대금이 3,011,108,864원{공급가액 2,737,371,695원(2,810,000,000원 - 72,628,305원) b 부가세 273,737,169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상가의 사전분양 및 이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기대하고 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위 상가가 분양되지 않는 바람에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재대금 및 노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체불노임, 자재대금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직불하거나 그 지급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속행시키고, 그 대위변제금 등은 공사대금 정산시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따라 2001. 6. 4. 전에 하도급업자 및 자재납품업자 등과 사이에 피고가 그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을 직불하거나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약정한 다음, ① 1999. 11. 30.부터 2001. 8. 26.까지 위 공사의 자재납품업체들에게 아래 '자재대금 대위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자재대금 등으로 합계 71,245,177원을, ② 2000. 1. 27.부터 2001. 10. 17.까지 아래 '인건비 등 대위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노임 등으로 합계 111,76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③ 아래 '지급보증 및 대위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대위변제하였거나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이 합계 1,607,769,737원이며, 위 공사는 2001. 8. 18.경 완공되었다.

< 자재대금 대위변제 내역 >

본문내 포함된 표
지 급 일 지급처 및 품목 변제금액
1999. 11. 30. 한국철재(철근대금) 7,994,940원
2000. 1. 10. 한국철재(철근대금) 1,764,000원
2000. 7. 22. 동명레미콘(레미콘대금 30,000,000원
2001. 4. 9. 동신종합상사(잡자재대금) 485,000원
2001. 5. 12. 동신종합상사(모래대금) 520,000원
2001. 5. 31. 동양메이져(시멘트상차비) 405,000원
2001. 5. 31. 대창시멘트(시멘트대금) 4,035,000원
2001. 6. 27. 동신종합상사(시멘트대금) 360,000원
2001. 7. 31. 대창시멘트(시멘트대금) 370,000원
2001. 7. 31. 부산영풍목재(목재대금) 14,757,187원
2001. 8. 8. 부산영풍목재(목재대금) 5,044,050원
2001. 8. 17. 동신종합상사(잡자재대금) 720,000원
2001. 8. 22. 일선통상(조명등대금) 3,190,000원
2001. 8. 26. 방화문(화장실) 1,600,000원
소 계 71,245,177원

<인건비 등 대위변제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지급일 지급처 및 품목 변제금액
2000. 1. 27. 주식회사 피닉스(공사대금) 80,000,000원
2000. 7. 22. 주식회사 대서종합건설(노임) 20,000,000원
2001. 4. 2. 제일용역(노임) 765,000원
2001. 4. 4. 주식회사 대서종합건설(노임) 2,040,000원
2001. 5. 4. 1,540,000원
2001. 6. 5. 제일개발(노임) 2,200,000원
2001. 6. 8. 1,300,000원
2001. 8. 14. 3,695,000원
2001. 10. 17. 225,000원
소 계 111,765,000원

<지급보증 및 대위지급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지 급 처 품 목 지급보증 금액
주식회사 창우조경 조경공사대금 58,300,000원
주식회사 금강산전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38,500,000원
주식회사 청미건 ALC블럭 공사대금 64,350,000원
박종태 난간대 및 PC연목대금 23,727,000원
주식회사 피닉스 지하층 골조공사대금 전액 282,345,055원
주식회사 구일에너지 가스배관공사대금 전액 16,500,000원
지하층 오·배수 설비공사대금 4,950,000원
주식회사 구룡건설 석재시공 공사대금 400,000,000원
영남전기 전기공사대금 253,300,000원
성진기초건설 주식회사 파일공사대금 8,800,000원
성진개발 파일공사대금 1,570,000원
주식회사 토원개발 보도블럭 추가공사대금 2,448,800원
주식회사 토원개발 토목공사대금 176,000,000원
주식회사 대동알엔씨 기와 및 지붕공사대금 77,000,000원
대성레미콘 주식회사 레미콘대금 200,000,000원
소 계 1,607,769,737원

라. 한편, 원고들은 2001. 6. 1. 대구지방법원 2002카단16108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374,67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1. 6. 4. 피고에게 위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며, 2002. 5. 17. 같은 법원 2001가합13790호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2타채1689호로 위 374,670,000원 중 358,392,059원(원고 동도설비 주식회사의 채권 235,198,630원, 원고 주식회사 정운의 채권 122,712,329원, 집행비용 481,1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2. 5. 21. 피고에게 위 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약정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가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하도급업자나 자재납품업자 등에게 직불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금액을 공제한 1,220,328,950원{3,011,108,864원 - 1,790,779,914원(71,245,177원 + 111,765,000원 + 1,607,769,737원)}의 공사잔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게 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잔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2가합1417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 외에도 소외 이재중이 2001. 5. 9. 대구지방법원 2001타기2554호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25,284,20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7. 10.까지 21여 명의 채권자들이 위 공사잔대금채권 중 합계 1,144,572,96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이에 피고는 2002. 1. 29.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2가합1417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자재대금 등으로 합계 195,708,857원을 대위지급하였고,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에게 대위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1,064,689,737원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감된 공사대금이 72,628,305원이고, 소외 회사에 대한 기지급공사대금이 800,000,000원이며,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이 1,843,360,000원{2,810,000,000원 S 2/1000 S 328일(2000. 9. 25.부터 2001. 8. 18.까지)}인바, 위와 같이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할 금액이 합계 3,976,386,899원(195,708,857원 + 1,064,689,737원 + 72,628,305원 + 800,000,000원 + 1,843,360,000원)으로 총공사대금 3,091,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2. 5. 10.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그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손상곤은 위 소송의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고등법원 2002나4383호로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3. 7. 9.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소송대리인도 모르게 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다) 무릇, 채권의 가압류 및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임의변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 채권의 이전행위, 면제, 상계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나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또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소외 회사는 원고들 및 다른 채권자들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집행 이후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하여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체상금으로 총공사대금의 60% 이상이 공제되는 등 위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인 위 공사잔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실히 소송에 임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추완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는바, 이는 판결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써 이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대위지급 및 지급보증금 등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앞에서 대위지급금으로 공제된 부분 외에도 2001. 9. 10. 전기안전관리비 213,690원, 같은 달 26. 제일화재 보험료 2,909,200원, 같은 날 대출금이자 2,095,800원, 같은 날 전기료 5,004,990원, 같은 해 11. 19. 지게차 임차료 2,475,000원, 합계 12,698,680원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위 공사잔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24 내지 4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채무가 소외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서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또한, 앞에서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대위변제하였거나 대위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공제된 부분 외에도 2001. 9. 27. 소외 회사에게 그 지급보증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부건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주식회사 부건산업에게 여전히 위 돈을 대위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도 위 공사잔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상원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부건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843,360,000원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잔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참조), 위 공사의 준공기한이 2000. 9. 25.이고, 지체상금률이 매 지체일수마다 2/1000이며, 2001. 8. 18. 위 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체일수 328일에 대한 지체상금은 1,795,715,831원{2,737,371,695원(공급가액) S 2/1000 S 328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러나 지체상금의 약정은 그 성질상 준공기한의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상가의 사전분양이 기대에 못 미치는 바람에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자재대금, 노임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직불하거나 그 지급을 보증하여 공사를 진행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를 직영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그 밖에 위 공사의 총공사대금, 공사진행 및 대금 지급과정 및 지체일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계산된 지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5억 원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사잔대금채권은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위 5억 원의 지체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01. 10.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지체상금을 85,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압류경합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잔대금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잔대금채권에 대하여 원고들 이외에도 이재중 외 22명의 채권자들이 합계 1,144,572,967원에 상당하는 채권압류 등을 하여 압류가 경합한 상태이므로, 채권자들 중 1인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추심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2001. 5. 9. 이재중이 대구지방법원 2001타기2554호로 위 공사잔대금채권 중 125,284,20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2명의 채권자들이 위 공사잔대금채권에 대하여 합계 1,144,572,96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발령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수 개의 추심명령이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공사잔대금 720,328,950원(1,220,328,950원 - 500,000,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동도설비 주식회사에게 235,198,630원, 원고 주식회사 정운에게 122,712,3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3.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추심금채무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자가 추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여, 추심명령의 송달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학(재판장) 이관형 박현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