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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0 2018가단1141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2016. 11. 14.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는 F이다.)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G 외 2필지상 소외 회사의 본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억 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을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 공사의 수행으로 자재대금 및 노임 등 합계 1억 5,050만 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소외 회사 및 피고는 2017. 4. 10.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8. 2. 27.까지 이 사건 하도급대금 1억 5,050만 원을 선정자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지급하고, 피고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접지급확인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직접지급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1억 5,050만 원을 전액 지불할 때까지 위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 지급확인서는 이 사건 직접지급확인서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내용보다 우선한다. 위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공사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이 기일이 경과되면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인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소외 회사의 본사 건물이 완공되어 201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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