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2434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재웅토건(이하 ‘재웅토건’이라 한다)은 2016.경 주식회사 제암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재웅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0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7. 2. 9.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동인력과 자재를 공급하였고, 이후 재웅토건으로부터 노동인력 공급에 대한 노임 33,952,500원을 지급받았으나, 자재대금 5,452,500원 상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자재대금 5,452,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웅토건으로부터 자재대금 5,452,500원도 직접 청구하여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재웅토건으로부터 원고가 지출한 노임 상당액 33,952,500원을 직접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재웅토건으로부터 자재대금 5,452,500원도 직접 청구하여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