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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41,83감도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공1984.4.15.(726),552]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의미(=법정형의 장기)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서 “...다시...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새로 범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재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 1 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 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을 상습특수절도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5 항 , 제 1 항 에 의하여 처단한 것임이 판문상 명백한바, 이를 특수절도의 상습범으로 인정한 취지로 오해하여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면하게 해 달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 에서 “……다시…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새로 범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해석되므로 판시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 소정의 무기징역형(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에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그 점에 대한 상고도 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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