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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1)형,1;공1982.3.15.(676),268]
판시사항

가. 카지노 사업허가명의자의 납세의무와 조세포탈

나. 허위과소신고와 조세포탈

다.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포탈세액 산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카지노사업 영업허가 명의자는, 과세처분 당시 사실상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다거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로서 세금포탈이 있으면 소득세 포탈범으로 의율처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영업실적에 따른 일계표, 월말계산서, 비공식지불장부 등을 감춘 채 관할세무서에 외형수입액을 과소신고하였다면 허위과소신고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외형수입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수입 지출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본건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무관서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조세포탈범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외형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 1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1항 , 소득세법 제7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함(실제과세의 원칙)은 소론과 같으나, 그 예외로서 소득세법 제7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3호 를 종합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로서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당원 1972.4.20. 선고 71누1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영업명의자로 되어 있던 카지노 사업은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1조 , 2조 소정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조 에 의하여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 사실상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다거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카지노의 영업명의자인, 피고인은 위 카지노사업소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로서 세금포탈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 포탈범으로 의율 처단할 수 있음은 당연 한 것이고, 또 피고인이 명의상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카지노 업체의 경리담당상무로서 실질소득자이며 사업주인 친형 공소외 망인과 공모하여 본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을 본건 조세포탈범으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을 조세범포탈죄로 의율한 위법은 없다.

제 2 점.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 거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에 앞서 카지노의 실제영업실적에 따른 일계표, 월말계산서, 비공식 지불장부 등을 감춘 채관할 세무서에 외형 수입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세무당국이 이를 기초로 막연히 금 200만원을 추가한액을 그 외형 수입금액으로 추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당초의 과세처분이 그 신고수입액과는 다른 추계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라 하더라도 세무관서의 추계결정액보다 많은 외형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와 같은 과소신고로 인한 탈세에 있어서는 허위과소신고 행위 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차액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위가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과소신고행위와 본건 조세포탈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여 조세포탈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12.26. 선고 78도244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당초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된 경우에는 후에 조세포탈사실이 나타나더라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 5점 기록에 의하면 종전부터 카지노 영업자가 수입ㆍ지출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당국에서도 추계조사결정방식에 의한 소득세부과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본건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무관서의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부득이 한 조치로서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외형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추계된 외형 수입금액은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최소한도의 액으로 인정이 되며, 위 행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120조 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169조 2항 1호 ), 원심이 위와 같은 소득세 산정방식에 따라 이건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서 논지와 같은 배당금 등의 공제를 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포탈세액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과세표준액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제 4 점. 원심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조세포탈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소론의 수지계산표 사본 자체를 원심이 인용한 1심에서 증거로 채용한 바는 없고, 위 수지계산표 사본을 작성한 1심 공동 피고인 1과 2가 1심 및 검찰에서 위 수지계산표 사본은 위 카지노의 지배인이던 1심 공동 피고인 3이 보관하던 동 카지노의 수입지출을 기재한 서류인 일계표, 월말계산서등을 근거로 1심 공동피고인 2가 작성한 수지계산표를 다시의 1심 공동피고인 1이 탈취하여 정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진술에서 위 수지계산표 사본 내용을 시인하고 있어 동 수지계산표 사본의 원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수지계산표 사본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비한 문서라고 못볼 바 아니어서 원심 및 1심이 위 문서사본을 토대로 탈세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1심 공동피고인 1, 2의 법정 및 검찰진술을 증거로 채용하여 본건 탈세사실을 인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한 채증이라고는 할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위 수지계산표상의 오기는 1975년도 수입합계액 중 2월분은 100만원이, 4월분은 20만원이 각 적게 기재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그 포탈세액이 실지보다 적게 계산된 것이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그 정도의 오기가 있다고 하여 그 문서 사본의 신빙력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본건 환송판결에 대한 논지가 지적하는 비난은 그 취지를 오해한 데서 나온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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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5.16.선고 79노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