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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86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성형외과의원인 ‘G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I’ 화장품의 도ㆍ소매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를, 2015. 1.경부터 위 ‘I’ 화장품의 제조 재하청업체인 주식회사 K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L는 화장품 제조ㆍ유통업체인 H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2012. 3.경부터 2014. 10.경까지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 카지노의 고액 원정도박 전용 정켓(Junket)방 카지노 측에 보증금을 내고 빌려서 개설운영하는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말한다.

에서 카지노 칩을 빌려 도박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도박채무를 정산ㆍ결제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바카라’ 상습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2015. 10. 6. 구속), 2015. 12. 18.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6. 5. 11.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L와 H 부사장 M은 2014년 하반기부터 H의 대표 히트상품인 ‘I’의 가짜상품이 중국 등지에 대량 유통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자 2014. 12.경 인천지방경찰청에 가짜 ‘I’ 제조ㆍ유통사범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먼저 가짜 ‘I’ 제조ㆍ유통사범인 N, O, P 등 3명이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 상표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1심 : N, O 각 징역 1년 선고, P 징역 1년 6월 선고(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43) 항소심 : N, O, P 각 징역 10월 선고(같은 법원 2015노1825) 이후 또 다른 가짜 ‘I’ 제조ㆍ유통사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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