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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5나2073935
보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7,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2, 3, 4, 11, 12, 13, 14호증, 을 제1, 2, 3, 4,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F을 통하여 이 사건 카지노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한편 F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이 사건 카지노의 멤버십 회원이다.

나. 임치계약의 체결과 보관증의 발급 ⑴ 원고는 2013. 8. 30. D을 통하여 소개받은 F의 안내로 이 사건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여 F의 추천으로 원고의 여권을 제시하고 이 사건 카지노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여 플래티넘 카드(실버카드,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 중 최우수 고객에게 발급하는 최상위 등급이다)를 발급받아 D, E와 함께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에게 중국에서 출국할 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고, 이에 F은 원고에게 ‘내게 돈을 보내면 이 사건 카지노에 보관시켜 놓겠다. 그 보관증의 명의자 외에는 그 돈을 찾을 수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고, 시간 날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 그 돈으로 카지노 게임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⑵ 이에 따라 원고는 중국으로 돌아가 2013. 9. 11. G로부터 중국 인민폐 400만 위안, E로부터 156만 위안을 받은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250만 위안을 더한 합계 806만 위안을 F이 불러주는 계좌 5개로 6회에 걸쳐 송금하면서 F으로 하여금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카지노에 보관시켜 놓도록 위임하였다.

⑶ F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전액을 1,343,520,000원으로 환전 뒤에서 보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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