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24 2011다8025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카지노 출입제한해제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이용을 둘러싼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상 법률관계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카지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에 찾아가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는 카지노 이용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카지노 이용자가 게임의 승패에 따라 건 돈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 이상 그 결과 역시 카지노 이용자 자신에게 귀속된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또는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자신과 게임의 승패를 겨루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카지노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