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병사담임 면서기가 동료 서기로부터 허위내용의 가사로 인한 현역면제원 확인조서를 교부받아 이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받은 경우가 공문서 위조행사에 해당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병무담당서기인 피고인이 동료 재무담당서기로 부터 그가 작성한 타인명의의 가사로 인한 현역병면제원에 첨부될 허위내용의 재산확인조서를 교부받아 이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재를 받은 후 그 확인조서말미에 면장의 직인과 사인을 찍어 그 조서의 작성을 완성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면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그 주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확인조서작성명의자인 면장의 결재를 얻어 그 작성을 완성한 것이므로 권한 없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면장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대한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게 대한 직무유기(예비적청구)의 점은 면소
이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59.1.5부터 임실군 관촌면 병무촉탁으로 임명되여 병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든 자인 바 1961.7.중순경부터 관촌면 면의원이든 소외 1로 부터 누차에 걸처 육군에 입대 복무중인 동인의 조카 소외 2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도 제대가 되도록 재산확인을 하여 달라는 간청을 받고 동년 8.26 동면사무소에서 소외 2의 어머니 소외 3의 명의로 제출된 소외 2에 대한 현역병면제원에 첨부될 재산확인조서에 동인의 재산을 제대가능범위로 허위확인 하기로 같은면 재무담당 서기 소외 4와 의사 상통이 되여 행사할 목적으로 소외 2는 논 7,394평 밭2.362평을 소유 자경하는 동리제일가는 부농으로서 상류생활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4는 현역병면제원 확인 조서에 논 1,191평 싯가 595,500환 년소득 12만환으로 허위 기입하고 피고인은 그 조서 말미에 위와 같이 상위 없다는 면장 소외 5의 직인과 사인을 찍어서 동면장 명의의 공문서 1매를 위조 완성하여 이를 동년 9.30 소외 2에 대한 현역병면제원에 첨부하여 육군 참모총장에 제출하여서 행사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증거로 들고 있는 증 제2호(가사로 인한 현역면제확인조서)의 기재내용과 제1, 2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소외 5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소외 4와 공모하여 위조하였다는 위 가사로 인한 현역면제원 확인조서의 내용부분은 임실군 관촌면 재무 담당서기 소외 4가 그 서기의 자격으로서 작성한 것이고 그 말미에 「위와 같이 상위없음 임실군 관촌면장 소외 5」라는 부분은 병무관계사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재무서기 소외 4가 작성한 위 확인조서를 동인으로 부터 받은 후 소외 3 명의로 제출된 현역면제원 관계서류와 일괄하여 면장 소외 5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 결제를 받었으므로 위 확인 조서말미에 면장의 직인과 사인을 찍어 동확인조서의 작성을 완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하면 위 면장 소외 5 명의의 확인부분은 피고인이 면장의 승낙없이 그 명의를 모용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면장의 보조관으로서 주관사무인 위 현역면제원 관계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확인조서 작성명의자인 면장 소외 5의 결재를 얻어서 그 작성을 완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하여 권한없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면장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증거내용을 오인하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6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음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기재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1. 8. 26. 임실군 관촌면 사무소에서 김서오로부터 동인의 장남 조한익에 대한 생계유지 곤난으로 인한 현역병면제 제원을 접수하고 동면제원에 첨부할 동인에 대한 재산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동면 병사주무자이고 원심 상피고인 이호근은 재무주무자인 공무원이므로 면에 비치되어 있는 재산대장등 공부아 김서오의 주소지에 나아가 그 소유 재산과 경작면적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아울러 그가족에 60세 이하의 노동능력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생활정도가 어떠한지를 알어 보아서 과연 입영중인 위 조한익이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빈자인지 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이행함이 없이 조한익은 동리에서 논 7,394평 밭 2,762평을 소유경작하는 부농으로서 상류생활을 하고있는자임에 불구하고 만연히 동인의 재산을 논 1,191평 싯가 595,500환 년소득수정액 12만환으로 재산확인조서를 작성하여서 동인이 생계유지곤난으로 인한 현역병면제 대상자 인것처럼 동년 9,30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관한 죄는 1963. 12. 13.일 반사명령으로 사면되였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예비적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를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 판결에 관하여는 관여법관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