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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후310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1.15.(74),131]
판시사항

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하면서 그 지정상품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한 경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하면서 그 지정상품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한 경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사라 리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3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의 통상사용권자인 청구외 상원어패럴 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료라고 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카탈로그)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정상품인 '블라우스'나 '스커트'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92 fall collection'이라는 제목의 을 제1호증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의 시기는 1992. 가을 무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1994. 3. 3. 이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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