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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대여금][공1982.2.15.(674),170]
판시사항

회사에 대한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회사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동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피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원고, 상고인

양재춘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현경남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양재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장원홍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양재춘, 같은 장원홍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ㄱ. 원고 양재춘에 대한 부분

원심은 원고 양재춘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각서)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제1심 증인 이사훈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원고 이화석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이외에는 그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기록 제308장에 편철된 " 각서" 를 갑 제3호증의 원본이라는 취지로 원심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각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일정액의 채무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으며 작성명의자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처분문서임이 뚜렷하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위 증서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작성명의자인 피고로서는 부지라고는 할 수 없고 부인하거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라고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서 중의 피고 대표이사 명의의 기재가 그 자신의 서명인지의 여부와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피고가 그 서명이나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또는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처분 문서인 위 증서의 증거력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72.6.27. 선고 72다85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의 점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위 증서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사문서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ㄴ. 원고 장원홍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사훈이 1973.2.26 위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피고 회사 소유 명의의 크레인 1대에 관한 지분권을 위 원고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ㄱ.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제1심 증인 이 사훈의 증언과 제1심이 검증한 1973.4.에 작성된 인증서 원부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그 판시의 채권이 발생하고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ㆍ피고들 사이에 준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1974.1. 중순경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한충석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반증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기록에 편철된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60.1.27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기록 제21장 기재내용 참조) 이와는 달리 원고들의 채권이 발생할 당시에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 아래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ㄴ. 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은 노임채권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ㆍ피고들 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는 이상 위 준소비대차 계약은 상인인 피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이 준소비대차계약 및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 중 원심판결에 원고 장옥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위 원고의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상사채권은 판시와 같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 양재춘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장원홍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정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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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0.4.23.선고 79나32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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