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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12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상호 C)는 피고(상호 D)에게 고철 등을 공급하였는데, 2005. 3.경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이 36,970,000원이다. 2)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36,97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을 못해 차용을

함. 매달 100만 원씩 갚을 것을 약속함'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성립된 차용금 36,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라도 위 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참조). 2) 2005. 3.부터 36,970,000원을 매달 100만 원씩 37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2008. 3. 말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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