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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나44305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단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 제외). 2. 추가 보충 판단

가.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채무는, 원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던 차용금채무를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채무인수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 및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의 문언(위 서류들에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에도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은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통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발생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나 G, H에게 원고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계속적 의사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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