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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5.자 81초60 결정
[판결정정][공1982.1.1.(671),5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 오류" 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상고심 판결의 정정사유인 " 오류" 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죄확정판결(상고기각판결)을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정정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정정하려는 판결

당원 1981.7.28. 선고 81도1031 판결

주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00조 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제2심 판결을 또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오류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소론 81도1031 판결 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정할 만한 아무런 오류도 없다.

따라서,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1조 2항 을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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