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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4.자 82초33 결정
[판결정정][공1983.1.15.(696),12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오류'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상고심판결 정정사유인 " 오류" 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 할 것이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단을 잘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정정 신청이유의 요지는 당원이 82도1380 사기사건 에 관하여 1982.7.27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사기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원 또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에 규정된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어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채증법칙 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소론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도 아니니 설사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5 , 6호 규정에 관계가 없고, 위 당원판결을 다시 살펴보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

결국 본건 판결정정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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