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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자 67주4 결정
[판결경정결정신청][집17(4)민,258]
판시사항

판결내용의 오류 또는 판단유탈은 판결경정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판결내용의 오류 또는 판단유탈은 판결경정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신 청 인

신청인

원 판 결

대 법 원

주문

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규정한 판결경정 결정사유로서「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라 함은 판결의 판단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판결표현이 과오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에 형식적으로 명백한 위산, 오기 또는 이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를 지칭하고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판결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 신청인의 판결경정결정신청에 의하면 원판결에 위와 같은 표현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판결 판단내용에 오류가 있다거나 또는 신청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들을 들어 그 신청이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절한 판결경정 결정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니 본건 판결 경정결정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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