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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31.자 87초40 결정
[판결정정][공1987.10.15.(810),1532]
판시사항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채증법칙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으니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 이유의 요지는 당원이 87도1057 횡령사건에 관하여 1987.7.7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등을 경료한 것은 신청외 민영순에 대한 교환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신청인이 횡령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며, 당원 역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에 규정된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어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채증법칙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으니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소론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당원판결을 살펴보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판결정정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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