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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17;공1981.11.15.(668) 14388]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무등급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관호, 김기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로서 원고가 그 일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1975.12.5 소외인에게 권리금 250,000원을 받고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토지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무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양도에 대하여 위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을 27등급으로, 양도 당시 등급을 43등급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은 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은 “1977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준 방법에 의한 것임을 확정하고 나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의 원심의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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