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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321;공1988.5.1.(823),707]

나.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1호 의 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하나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하나의 거래마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에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차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의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하나를 실지거래기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는 그와 같은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있는 바, 그 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하나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하나의, 거래마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1.9.22선고 80누4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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