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라.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가 제3 취득자를 상대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 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마.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 하였으나 회사가 제 3 취득자를 상대로 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회사가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 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한 해산간주에 따른 해산등기 및 상법 제531조 제1항 에 의한 당연청산인 취임등기가 없다 하여도 동 해산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라.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에 회사와 이해상반하는 거래를 한 경우 및 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취득한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회사는 당해 이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비로소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마.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에 매도한 경우에 회사의 제3취득자에 대한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제3취득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는 때에는 위 청산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다는 무효주장으로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86조 제2항 , 제389조 제3항 나. 제531조 , 상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다. 상법 제37조 , 제530조 , 제228조 , 제542조 , 제253조 , 라. 상법 제542조 , 제398조 마. 민사소송법 제226조 , 상법 제398조 , 제542조
원고, 상고인
조선낙농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철, 함정호
피고, 피상고인
박영숙 외 5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시이사 등의 자격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63.12.27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피고 이병상을 원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소외 이유경, 원장희를 이사의 각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 결정하고 1964.1.8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이는 이사등 전원 결원인 까닭으로 상법 제386조 제2항 및 동 제389조 제3항 에 따른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취지임을 알 수 있는데, 동 조항에 의하여도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 하며 그 당시 원고 회사에 대한 등기부상 이사 등의 등기기재가 있다 하여도 이는 원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적법한 이사 등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하니 위 선임결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당연무효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청산인의 자격에 관하여
상법 제531조 에 의하면 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이사라 함은 상법 제386조 , 제389조 에 의하여 선임된 일시이사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이 일시이사 등은 상법 제407조 에 의한 직무대행자와는 달라 본래의 이사나 대표이사와 꼭 같은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할 수 있기( 당원 1968.5.22. 자 68마119 결정 참조)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해산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하여 해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 니( 당원 1968.5.27. 자 68마140 결정 참조) 원고 회사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그 시점인 1965.1.1당시 원고 회사의 일시이사인 이유경, 원장희 및 일시대표이사인 피고 이 병상은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들은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해산결의 그 자체가 무효로서 이에 따른 해산등기 내지 청산인 등기 역시 무효이니 피고 이 병상은 원고 회사의 청산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나,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 당원 1964.5.5. 자 63마29 결정 참조)소론과 같이 주주총회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결의가 무효로서 따라서 그들 등기가 무효로 되었고, 또 위와 같이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에 따른 해산등기 및 상법 제531조 제1항 에 의한 당연 청산인 취임 등기가 없다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해산 및 피고 이 병상의 대표청산인의 자격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들은 또한 이유없다.
3. 상법 제398조 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 이 병상의 본건 21목록 토지에 대한 매도행위는 상법 제398조 에 위반되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 에 의하여 청산인에게 준용되는 동법 제389조 의 규정은 이사와 회사 간에 직접있는, 이해상반하는 거래에 있어 회사의 이익보호의 요청상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로부터 이와 같은 입증이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래 상법 제398조 의 규정은 이사와 회사와의 사이에 직접 있은 이해상반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보호의 요청상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에서 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무효를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거래안전의 측면에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취득한 목적물을 당해 이사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에게도 적용되어 회사는 이러한 제3취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당원 1978.12.26. 선고 77다90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제21목록 토지는 피고 이 병상이 원고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있던 시기에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 표 광, 제1심 피고 이창현 및 피고 이현수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 이병상 간의 매매에 상법 제542조 , 제398조 에 따른 원고 회사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위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 표 광 및 피고 이현수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설시와 같이 피고 이병상의 매수에 관하여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과 피고 표 광 및 이현수가 이 점에 악의가 있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런 점에 아무런 입증을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동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이 병상의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이병상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청산인회의 승인없다는 무효주장으로 그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시는 그 표현이 어색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임을 간취할 수 있어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