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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5.자 63마29 결정
[주식회사정리신청각하에대한재항고][집12(1)민,059]
판시사항

주식회사 해산등기의 성질

판결요지

회사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설립등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상법총칙규정에 의하여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재항고인

정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재항고이유 2,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설립등기 등과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총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해산등기는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 결의가 있는 이상 그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청산중인 회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전기록에 의하면 소외 마산양곡주식회사는 절차에 따라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등의 결의가 있음으로써 현재 청산중인 회사라는 사실과 위의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서 위 회사는 주주인 재항고인에게 “회사 기본재산처리 및 회사 존폐문제 기타 중요사항”이라는 회의 목적상을 통고하였고 또 위 회사는 해산의결을 한 다음 그 사실을 재항고인에게 통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회사의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재항고인은 그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회사의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결의는 재항고인에게 해당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1, 4, 5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정리절치개시의 원인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때 또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염려가 있는때”인바 소론은 위의 마산양곡 주식회사는 다른 공장에 없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양곡을 도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업적이 있었으며, 장래에 합리적인 운영을 하면 상당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가 없는 회사의 부채를 있는것 같이 조작하고 채무초과를 가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자체로서 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인 채무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등의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므로서 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을 부정하였을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원인을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정리개시 원인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결정에 소론과 같이 판단의 전후가 모순이 있는듯한 구절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본건 정리개시 신청은 그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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