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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다274959
기타(금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재건축사업 시행대행사인 원고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4177호로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무효, 해제 또는 취소 등을 원인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료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종전 소송에서 2014. 1. 24.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는 '수분양자들, 재건축조합 및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직후 상호간에 제기한 민ㆍ형사상 모든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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