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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88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52]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도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이, 본건 도시계획사업 (도로확장공사)시행 공고일인 1977.4.7 이전인 1977.3.21 그 소유자였던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매도되고 다시 1977.3.2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1977.3.26로 설시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동 소외 2로부터 원고들에게 매도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날짜는 위 사업시행 공고일 후인 같은 해 5월로 보이며 본건 토지의 인도기일도 잔금지급 기일로 약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업시행 공고일 이후인 1977.8.6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경료되었고 1977.9.30에 위 사업이 준공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본건 부동산 명도 전의 당해 토지에 대한 공과금과 공과유사의 사용료 등 부담금을 원고들이 부담하고 또 위 사업시행에 따라 이건 도로로 편입될 본건 토지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원고들이 수령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본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여기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고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당해 부동산의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원고들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합당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주장의 사유의 유무가 위 이론을 달리할 수도 없을 것이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오해, 부동산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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