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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6.19 2019나12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고에게 72,071,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6행부터 8행까지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원고의 손해 원고에게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화재로 기계 등이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원고 소유의 기계, 공기구, 집기 비품, 시설 등에 관하여 입은 손해액을 71,142,955원으로,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 소유의 장비 4대에 관하여 입은 손해액을 178,595,2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총 손해액을 249,738,155원으로 산정하였다.』 제1심판결 7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소유자로서 간접점유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접점유자인 피고 B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아래 5.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8면 18행부터 9면 17행까지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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