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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204 판결
[손해배상][집24(3)민,5;공1976.10.15.(546),9343]
판시사항

덕대계약에 의하여 채탄권등 권리의무를 취득한 “갑”이 분덕대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을”에게 이양한 경우에 갱의 점유관계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조광권자의 덕대계약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채탄권에 따른 인사권 독립경영권등을 취득하는 한편 보안준수 종업원에 대한 재해보상등 의무를 부담하게 된 “갑”이 “을”과 분덕대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이양받은 “을”이 갱을 직접 점유하여 그 책임과 채산아래 채탄하여 왔다고 해도 “갑”은 최소한 갱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제2차적일망정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와 그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관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 선택하여 이 사건 광구의 광업권자는 소외 대명개발주식회사이고 조광권자는 소외 1인데 피고가 1972.5.12 위 소외 1과의 덕대계약체결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이 사건 갱과 다른 또 하나의 갱에서의 채탄권과 그에 따르는 인사권, 독립경영권 등을 취득하는 한편 보완준수 종업원에 대한 재해보상등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소외 1과의 이 계약은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73.1.16까지 유효하게 지속되었던 것이나 한편 피고는 1973.1.1자로 소외 2와 분덕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갱에 관한 위의 모든 권리의무를 같은 소외인에게 이양함으로써 이사건 당시 이 갱은 위 소외 2가 직접 점유하여 그 책임과 채산아래 채탄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갱이 피고의 점유하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갱시설의 설치보존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위 사실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최소한 이 사건 갱에 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제2차적 일망정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와 그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민법 제758조 의 법의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본원 1975.3.25 선고 73다1077 판결 참조)원고가 피고를 점유자라고 주장한 본건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직접 점유자였던 위 소외 2의 손해방지에 관한 주의의 해태여부를 가린 연유에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의 주의 해태여부에 언급함이 없이 가볍게 피고가 이 사건 갱의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당사자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점유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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