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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공1981.9.15.(664),14201]
판시사항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유효)

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보다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 확정된 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보림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고 볼 것인바( 대법원 1975.6.10. 선고 73다20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의 설시 소제기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본 조치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제10호 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보다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 이므로 소론 판결과 심판에 대하여 본다면 위 판결의 선고 확정 후에 비로소 위 심판이 선고 확정된 것인만큼 양자간의 상호저촉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재심할 재판은 후에 확정된 위 심판이지 이미 확정되어 있는 판결은 아니라고 보아 위 판결과 심판이 저촉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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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10.선고 80나226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