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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10. 선고 73다2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122;공1975.7.15.(516),8481]
판시사항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효력

판결요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이무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장대영

피고, 상고인

김교영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가)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당원 1970.1.27. 선고 69다719 판결 참조)고 볼 것이므로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하겠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의 설시 증여를 유효한 것으로 본 조치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인정사실인 공매대금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 원설시금액을 피고들이 분배 영수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로 돌아가니 채용할 길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부재자 이종구의 재산관리인 소외인이 권한초과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김교영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인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지나지 않는 소론 피고들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 아니한 조치는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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