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심대상인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전에 선고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재심대상인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바, 원고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보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록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송원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재심대상인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고 소론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대구고등법원 69구10 판결 )의 기판력은 원고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의위법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설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소론 판례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및 이유모순 등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