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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노28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2의 범죄 일람표 (1) 제 1, 2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의 범죄 일람표 (1) 제 3 내지 17 항 및 범죄 일람표 (2) 제 1 내지 5 항의 각 죄, 제 3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합의 노력을 하여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및 확정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금액 약 2,500만 원 중 약 1,800만 원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유사하고, 다수의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5 차례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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