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3 내지 33 죄, 판시 제 2, 3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죄 : 벌금 300만 원, 판시 제 1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3 내지 33 죄, 판시 제 2, 3 죄 :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데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제 1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죄에 대한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으나, 원심 판시 제 1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3 내지 33 죄, 판시 제 2, 3 죄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 1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3 내지 33 죄, 판시 제 2, 3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3 내지 33 죄,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새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