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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6노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부분 및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부분 및 제 2의

가. 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1,050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나머지 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부분 범행 중 오토바이 편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약 55만 원으로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다가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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