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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기 재 각 죄, 판시 제 2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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