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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단14810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19. 9.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갑 2호 증( 차용증), 8호 증( 통고서)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9. 5. 17. 피고에게 3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9. 8. 23.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9. 8. 30.까지 반환해 달라고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차용증이 원고와 C의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의 의미로 작성, 교 부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처분 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차용증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다음 날인 2019.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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