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나6251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또는 위 운행기간”을 “또는 예비적으로 위 운행기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2.경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이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2012. 5. 2.자로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500만 원은 2012. 8. 30. 우선상환하고, 2,000만 원은 매월 2일에 100만 원씩 24회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 문언 기재상 원고와 C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민법상 분할채무로 추정되고, 그 상환의무의 비율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1,250만 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