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03,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지급기한은 2017. 11. 28.)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11. 27.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E 명의의 청구금액 3,01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은 352,996,569원이다.
다. 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 3,01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2017. 11. 28.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116,903,431원(= 550,000,000원 - 30,100,000원 - 352,996,569원 -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상향하여 기재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11. 27. 무렵...